서울중앙지검이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징계개시 신청 대상은 이하상·유승수·권우현 변호사이며, 검토 대상이 된 재판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증인 김용현) 등 3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특검의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 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내란특검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퇴정과 동시에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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